고려 말부터 지방에 부임한 정부 관리들의 명단과 고려 불경이 문화재가 된다. 문화재청은 ‘경주부사선생안(慶州府司先生案)’, ‘경상도영주제명기(慶尙道營主題名記)’, ‘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(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)’ 등 고려~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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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donga.com/news/Main/article/all/20190828/97160201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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